쟁점 01사실
검사의 보완수사 관여가 완전히 배제되는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의 일반적 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여 직접 수사를 금지함. 반면 경찰이나 중수청 수사가 부실할 경우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 시 재수사나 추가 보완수사 요구가 가능함.
전전면 폐지 및 직접 수사 불가
보보완수사 요구권 통한 관여 가능
경찰이나 중수청 수사가 부실할 경우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 시 재수사나 추가 보완수사 요구가 가능함.
경찰이나 중수청 수사가 부실할 경우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 시 재수사나 추가 보완수사 요구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