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청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과 안전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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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3년 9월 대구 등 일부 스쿨존에서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 운영이 시작됐다.
  2. 22025년 4월에는 24시간 시속 30㎞ 제한을 둘러싼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3. 3경찰청은 2026년 5월 연구용역을 거쳐 8월 27일 운영 기준 개선안을 공식 발표했다.

사건 내용

시간제 속도제한은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 일부 스쿨존 제한속도를 시속 4050㎞로 높이는 제도다. 대구 신암초 인근에서는 2023년 9월 시범 운영이 시작됐다. 영남일보가 대구경찰청에 확인한 2023년 9월2024년 8월 단속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45% 줄었다.

2025년 4월 22일에는 스쿨존의 24시간 시속 30㎞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경찰청은 2026년 5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8월 27일 편도 1차로 이상 도로까지 대상을 넓히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의 기본 완화 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다. 보·차도 분리시설, 방호울타리, 횡단보도·신호기, 무인단속장비를 갖추고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사고 기준을 충족한 구역만 검토 대상이 된다. 경찰은 최근 5년간 자정~오전 6시 어린이 보행사고가 없었다는 통계도 근거로 제시했다.

찬성 측은 안전 기준을 통과한 구역의 심야 탄력 운영이 일률 규제의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반대 측은 학교 주변이 야간에도 생활 통행로이고 스쿨존 구간은 짧으므로 상시 서행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현황진행중

경찰청은 2026년 말까지 약 160곳의 우선 운영을 추진하지만, 구체 장소와 실제 운영 시점은 지방정부 예산·교통안전심의·시설 설치에 따라 달라진다. 시간제 운영의 안전성 평가는 확대 뒤 사고 추이를 계속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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