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별도의 도로교통법 개정 없이도 스쿨존 운영 기준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일보는 경찰청이 심야 시간대와 공휴일을 중심으로 한 스쿨존 시간제 운영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는 별도의 도로교통법 개정 없이도 운영 기준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연구는 심야·공휴일 시간제 운영 확대 기준을 검토했다.
5~7월 연구용역 결과는 8월 27일 발표된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기준 개선안의 근거로 사용됐다.
경기일보는 경찰청이 심야 시간대와 공휴일을 중심으로 한 스쿨존 시간제 운영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는 별도의 도로교통법 개정 없이도 운영 기준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