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발의 및 법사위 심사
3줄 요약
TL;DR- 1이 국면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맞춰 시행 예정 등이 이어졌다.
- 22026년 7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이를 법안심사1소위로 회부하였다.
- 3이 개정안은 김용민(더불어민주당)·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과 차규근(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 두 건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이를 법안심사1소위로 회부하였다. 이 개정안은 김용민(더불어민주당)·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과 차규근(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 두 건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없애고, 수사 주체를 경찰(사법경찰관)로 일원화하여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권만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공소심의회 신설, 영장제도 개선 등 추가적인 제도 설계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8월 17일 전당대회 이전에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국민의힘은 ‘졸속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경찰의 증거 은폐 의혹이 제기된 ‘장윤기 사건’이 논쟁의 배경으로 언급되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법안심사1소위는 7월 10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소위 심의·의결을 거쳐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부의·표결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은 2026년 7월 8일에 국회 법사위에 상정돼 현재 법안심사1소위에서 논의 중이며, 여야 간 입법 속도와 내용에 대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경찰청은 보완수사 이행 사항을 의무 송부해 검사의 의견을 받으면 사건 처리 시간이 지연될 수 있고 경미한 사안도 보완수사 요구 절차로 처리될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보완수사 이행 기록을 검찰에 의무적으로 송부하고 검사의 의견을 받게 되면 사건 처리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경미한 사안까지도 자료를 주고받는 보완수사 요구 절차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범죄 대응 능력 및 피해자 보호에 영향을 주는가?
한동훈 의원은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 공백이 발생하고, 강력범죄·성범죄·사회적 약자 사건 등에서 진실 규명이 어려워져 피해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되면 죄는 잠들고 억울함은 남는다”고 강조하며, 현재의 보완수사제도가 범죄 대응 능력을 유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경찰이 단독으로 모든 수사를 담당하게 될 경우 경찰의 수사 역량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사건 처리 지연과 범죄 대응 능력 약화가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함으로써 검찰개혁을 완성하고, 사법체계를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만든다고 주장한다. 개정안은 경찰을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일원화해 수사 책임을 강화하고, 검찰은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도록 체계를 재편한다. 동시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기록 열람·복사 청구권, 검사 면담 신청권, 고소인·피해자의 이의신청권 확대 등 여러 보호 장치를 새롭게 도입해 기존의 보호 약화를 보완한다. 또한 긴급체포 시 기존과 같이 검사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유지해 인권 보호와 경찰 권한 확대 사이의 균형을 잡는다.
한동훈 의원은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 공백이 발생하고, 강력범죄·성범죄·사회적 약자 사건 등에서 진실 규명이 어려워져 피해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되면 죄는 잠들고 억울함은 남는다”고 강조하며, 현재의 보완수사제도가 범죄 대응 능력을 유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경찰이 단독으로 모든 수사를 담당하게 될 경우 경찰의 수사 역량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사건 처리 지연과 범죄 대응 능력 약화가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한다.
한동훈 의원은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 공백이 발생하고, 강력범죄·성범죄·사회적 약자 사건 등에서 진실 규명이 어려워져 피해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되면 죄는 잠들고 억울함은 남는다”고 강조하며, 현재의 보완수사제도가 범죄 대응 능력을 유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경찰이 단독으로 모든 수사를 담당하게 될 경우 경찰의 수사 역량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사건 처리 지연과 범죄 대응 능력 약화가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함으로써 검찰개혁을 완성하고, 사법체계를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만든다고 주장한다. 개정안은 경찰을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일원화해 수사 책임을 강화하고, 검찰은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도록 체계를 재편한다. 동시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기록 열람·복사 청구권, 검사 면담 신청권, 고소인·피해자의 이의신청권 확대 등 여러 보호 장치를 새롭게 도입해 기존의 보호 약화를 보완한다. 또한 긴급체포 시 기존과 같이 검사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유지해 인권 보호와 경찰 권한 확대 사이의 균형을 잡는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함으로써 검찰개혁을 완성하고, 사법체계를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만든다고 주장한다. 개정안은 경찰을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일원화해 수사 책임을 강화하고, 검찰은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도록 체계를 재편한다. 동시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기록 열람·복사 청구권, 검사 면담 신청권, 고소인·피해자의 이의신청권 확대 등 여러 보호 장치를 새롭게 도입해 기존의 보호 약화를 보완한다. 또한 긴급체포 시 기존과 같이 검사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유지해 인권 보호와 경찰 권한 확대 사이의 균형을 잡는다.
검사의 보완수사 관여가 완전히 배제되는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의 일반적 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여 직접 수사를 금지함. 반면 경찰이나 중수청 수사가 부실할 경우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 시 재수사나 추가 보완수사 요구가 가능함.
경찰이나 중수청 수사가 부실할 경우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 시 재수사나 추가 보완수사 요구가 가능함.
경찰이나 중수청 수사가 부실할 경우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 시 재수사나 추가 보완수사 요구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