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발의 및 법사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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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 국면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맞춰 시행 예정 등이 이어졌다.
  2. 22026년 7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이를 법안심사1소위로 회부하였다.
  3. 3이 개정안은 김용민(더불어민주당)·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과 차규근(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 두 건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이를 법안심사1소위로 회부하였다. 이 개정안은 김용민(더불어민주당)·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과 차규근(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 두 건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없애고, 수사 주체를 경찰(사법경찰관)로 일원화하여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권만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공소심의회 신설, 영장제도 개선 등 추가적인 제도 설계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8월 17일 전당대회 이전에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국민의힘은 ‘졸속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경찰의 증거 은폐 의혹이 제기된 ‘장윤기 사건’이 논쟁의 배경으로 언급되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법안심사1소위는 7월 10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소위 심의·의결을 거쳐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부의·표결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결
현황진행중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은 2026년 7월 8일에 국회 법사위에 상정돼 현재 법안심사1소위에서 논의 중이며, 여야 간 입법 속도와 내용에 대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2026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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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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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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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경찰청은 보완수사 이행 사항을 의무 송부해 검사의 의견을 받으면 사건 처리 시간이 지연될 수 있고 경미한 사안도 보완수사 요구 절차로 처리될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보완수사 이행 기록을 검찰에 의무적으로 송부하고 검사의 의견을 받게 되면 사건 처리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경미한 사안까지도 자료를 주고받는 보완수사 요구 절차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