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김승원 의원 주도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정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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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7월 31일, 김승원 의원이 주도한 수사·기소 분리법안이 발의되었다.
  2. 2법안은 검찰을 폐지하고 수사권을 별도 기관으로 이관, 공소청만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3. 3대검찰청과 전국 지검은 사법 체계 위험을 이유로 전면 반발하고 있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주도한 ‘수사·기소 분리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권한을 전면 박탈해 별도의 조사기관에 이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공소 제기와 유지만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전국 지검장은 이 법안을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범죄 대응 능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며 공식 성명과 연속 회의를 통해 전면적인 반발을 표명했으며, 검사들은 집단 행동을 예고하며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조직적인 저항을 전개하고 있다.

현황진행중

검찰 조직은 이번 법안에 대해 강력하고 조직적인 반대를 펼치고 있어, 법안이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은 현재 큰 저항에 부딪힌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