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승원 의원 주도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정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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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7월 31일, 김승원 의원이 주도한 수사·기소 분리법안이 발의되었다.
- 2법안은 검찰을 폐지하고 수사권을 별도 기관으로 이관, 공소청만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 3대검찰청과 전국 지검은 사법 체계 위험을 이유로 전면 반발하고 있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주도한 ‘수사·기소 분리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권한을 전면 박탈해 별도의 조사기관에 이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공소 제기와 유지만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전국 지검장은 이 법안을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범죄 대응 능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며 공식 성명과 연속 회의를 통해 전면적인 반발을 표명했으며, 검사들은 집단 행동을 예고하며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조직적인 저항을 전개하고 있다.
현황진행중
검찰 조직은 이번 법안에 대해 강력하고 조직적인 반대를 펼치고 있어, 법안이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은 현재 큰 저항에 부딪힌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