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부모, 가해 아동 아버지와 통화 및 성추행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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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16일 피해 부모가 가해 아동의 아버지와 통화하여 성추행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2가해 측 아버지는 실수로 접촉한 것이며 교화가 가능하다며 이사를 거부했습니다.
- 3피해 부모는 CCTV를 통해 상습성을 확인하고 경찰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추진했습니다.
사건 내용
피해 아동의 부모는 2026년 7월 16일 가해 아동 B군의 아버지와 전화 통화를 진행했다.
가해 아동의 아버지는 아동 성문제 행동 단계를 언급하며, 자신의 아들은 폭력성이 없는 2단계에 해당해 충분히 교화가 가능하므로 이사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피해 부모가 딸들을 만지기까지 했는지 묻자, 가해 측 아버지는 아들이 팬티에 꽂혀서 이를 보려다 실수로 속바지와 팬티가 같이 들춰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손이 살에 스칠 수 있으며 손가락을 삽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피해 부모는 이후 학원 측에 요청해 3일 분의 CCTV 영상을 추가로 확보했다. 해당 영상에서 총 5번의 성추행 모습이 확인됨에 따라 피해 부모는 사건의 상습성을 강조하며 경찰 고소와 민사 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현황진행중
가해 아동 측은 실수와 교화 가능성을 주장하며 이사를 거부했으나, 피해 부모는 CCTV 영상을 근거로 상습성을 주장하며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