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차은우가 지난달 초 국세청의 130억원대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조세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는 이데일리 보도가 있었다.
머니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이데일리 보도에서 차은우가 지난달 초 국세청이 부과한 130억원 규모의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조세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
관련 사건차은우,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서 제출2026년 8월 2일 보도에 따르면 가수 겸 배우 차은우는 국세청이 부과한 약 130억 원 규모의 세액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를 제출했다. 차은우는 지난해 1월 세무조사에서 모친 명의 법인을 통해 소득을 분산시킨 혐의로 200억 원대의 추징세 통보를 받았고, 조정 절차를 거쳐 최종 130억 원을 전액 납부했다. 납부 후 청구 시한인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청구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절차는 진행 중이다. 차은우는 현재 군복무 중이며 전역은 2027년 1월 27일 예정이다.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나오면 납부한 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기각될 경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조세심판원의 최종 결정이 차은우의 전역 시점 이후에 나오며, 판단에 따라 세액 환급 또는 추가 소송이 진행될 전망이다.
머니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이데일리 보도에서 차은우가 지난달 초 국세청이 부과한 130억원 규모의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조세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
관련 사건차은우,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