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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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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초 차은우는 130억 원대 과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2. 2청구서는 90일 이내 기한 직전에 접수됐다.
  3. 3소속사는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 상세 내용은 공개하지 못한다.
현황진행중

조세심판원의 최종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차은우는 현재 행정심판 절차를 밟고 있다. 절차가 끝난 뒤 판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거나, 청구가 기각될 경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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