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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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초 차은우는 130억 원대 과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 2청구서는 90일 이내 기한 직전에 접수됐다.
- 3소속사는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 상세 내용은 공개하지 못한다.
현황진행중
조세심판원의 최종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차은우는 현재 행정심판 절차를 밟고 있다. 절차가 끝난 뒤 판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거나, 청구가 기각될 경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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