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회 행안위에 2027년 상반기 도입 계획 보고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의원들에게 제출한 비공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순환인사제의 2027년 상반기 도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장윤기 사건 이후 제기된 수사 유착 및 부실수사 논란에 대응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이슈 등 외부 시선을 의식해 도입 시점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경찰은 유착 비리로 징계받은 경찰관을 타 시도 경찰청으로 전보하고 원소속지로의 복귀를 영구 제한하는 강도 높은 인사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수사 전문성 저하를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