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증권사·운용사 괴리율 관리 책임 강화 세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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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27일, 한국거래소는 증권사·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세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 2해당 개정안은 2026년 8월 19일부터 시행돼, 레버리지 ETF 괴리율 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 3이 조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시장 변동성 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한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27일 한국거래소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레버리지 ETF 괴리율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거래소 시행세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2026년 8월 19일부터 적용돼, 증권사·운용사가 시장가격과 기초자산 가격 사이의 괴리율을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이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시장 변동성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투자자 보호와 변동성 완화가 목표다.
현황진행중
거래소 시행세칙 개정은 증권사와 운용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레버리지 ETF 관련 괴리율을 관리함으로써 시장 변동성을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