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약품, 미프지미소 1차 수입 품목허가 신청 자진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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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현대약품은 2021년 7월 2일에 ‘미프지미소정’ 수입품목 허가를 신청했다.
- 2식약처의 자료 보완 요청에 따라 두 차례 기한 연장을 받았지만,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2022년 12월 15일 자진 취하하였다.
- 3현대약품은 필요한 자료를 구비한 뒤 재신청할 예정이며, 식약처는 이전 미비 자료를 중심으로 심사할 방침이다.
사건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대약품이 2021년 7월 2일에 수입의약품 품목허가를 신청한 임신중절 의약품 ‘미프지미소정’에 대해 2022년 12월 15일 자진 취하함으로써 허가심사 절차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미프지미소정은 WHO가 2005년에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신물질을 함유한 유산유도제로, 현대약품은 2022년 2월 영국 라인파마 인터내셔널와 국내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도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식약처는 안전성·유효성·품질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으며, 현대약품은 두 차례 보완자료 제출 기한을 연장했지만 일부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해 스스로 허가 신청을 취하했다. 현대약품은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재신청할 계획이며, 식약처는 이전 신청에서 미제출된 보완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황진행중
현대약품은 보완 자료를 확보하는 즉시 품목허가를 재신청할 계획이며, 식약처는 이전 신청에서 부족했던 자료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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