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범이 유포한 영상 내용이 사실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조대범은 자신이 유포한 영상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한국에서 하반신만 남은 시신이 37구 발견됐고, 미공개 조사 중인 사건이 150건 이상'이라는 주장을 제시하며, 이는 실제 사건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그는 해당 영상이 단순히 한국인들의 댓글을 소개한 것일 뿐이며,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이 아니라고 변명한다. 이에 더해, 영상이 사실임을 재차 강조하고, 논란이 되는 영상을 전부 삭제하고 경찰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조대범은 자신이 유포한 영상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한국에서 하반신만 남은 시신이 37구 발견됐고, 미공개 조사 중인 사건이 150건 이상'이라는 주장을 제시하며, 이는 실제 사건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그는 해당 영상이 단순히 한국인들의 댓글을 소개한 것일 뿐이며,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이 아니라고 변명한다. 이에 더해, 영상이 사실임을 재차 강조하고, 논란이 되는 영상을 전부 삭제하고 경찰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경찰은 조대범이 유포한 영상이 허위·조작 정보이며, ‘하반신만 남은 시신 37구’라는 수치는 사실무근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충북 지역에서 발견된 사례는 상반신도 찾았으며, 37건이라는 숫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러한 허위 정보 유포가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 혼란을 초래하며,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외국인의 한국 방문·투자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국익 저해 행위라고 판단하고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조대범이 유포한 영상이 허위·조작 정보이며, ‘하반신만 남은 시신 37구’라는 수치는 사실무근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충북 지역에서 발견된 사례는 상반신도 찾았으며, 37건이라는 숫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러한 허위 정보 유포가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 혼란을 초래하며,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외국인의 한국 방문·투자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국익 저해 행위라고 판단하고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