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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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5년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 검찰청이 1년 유예 후 공소청으로 전환된다.
- 2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없애고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를 두고 여야·정당·대통령 등 사이에 논쟁이 예상된다.
- 3이는 78년 만에 검찰청 간판을 제거하는 검찰개혁의 첫 걸음으로 평가받는다.
사건 내용
2025년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검찰청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9월에 ‘공소청’으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이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찰에 남겨둘 보완수사권의 존재 여부를 놓고 여야·정당·대통령 등 다양한 정치세력 사이에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개정법 시행까지의 1년 유예기간 동안 보완수사권 존치·폐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황진행중
이번 법안 통과는 78년째 이어진 검찰청 간판을 없애는 역사적 변곡점이며, 검찰개혁의 첫 단계로 의미가 크다. 그러나 보완수사권의 향후 처리와 수사·공소 체계의 실제 효과에 관한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