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동 관세 확정 및 글로벌 통상 갈등
3줄 요약
TL;DR- 1이 국면에서는 USTR, 대응 조치 관련 2차 공청회 개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60개국 대상 강제노동 관세 확정 발표, 미국 강제노동 관세 공식 발효 등이 이어졌다.
- 22026년 7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리인 Jamieson Greer 대사는 대통령 트럼프의 지시에 따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못한 60개 경제체에 대해 최종 조치를 취했습니다.
- 3이 조치는 10% 또는 1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해당 60개 무역 파트너는 미국 수입의 99.4%를 차지합니다.
이번 관세 부과는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미국의 강력한 정책 신호이며, 무역 파트너들에게 동일한 금지 조치를 촉구함으로써 전 세계 공급망에서 현대판 노예제의 확산을 억제하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60개국 대상 강제노동 관세 확정 발표
2026년 7월 2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사인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ambassdor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60개 국가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최종 조치를 발표하였다. 발표는 두 차례의 공개 청문회와 2,100건 이상의 공개 의견, 거래 파트너와의 논의를 거친 뒤 이루어졌으며, 이는 강제노동을 근절하고 무역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관세 부과에 관한 사전 공개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통지와 USTR의 팩트시트가 제공되었다.
미국 강제노동 관세 공식 발효
2026년 7월 24일(금) 워싱턴에서, 두 미국 소규모 기업이 미국 국제 무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 우려를 이유로 전 세계 60개 경제권에 최대 12.5%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제기된 것이다. 해당 관세는 기존 150일간 적용되던 10% 글로벌 관세가 만료된 바로 그날 발효되었으며,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적용되었다. 원고인 뉴욕 기반 온라인 소매업체 Burlap & Barrel과 캘리포니아 기반 소매업체 Collective Horology는 관세가 ‘임의적·변덕스러운’ 방식으로 부과됐으며, 강제노동과 연관된 증거가 없는 합법적인 수입품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USTR이 관세 부과의 근거와 효과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법적 한계 내에서 행정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 미국의 강제노동 관세 조치 강력 비판
2026년 7월 27일,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을 통해 미국이 강제노동을 이유로 부과한 추가 관세와 인공지능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계획에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은 강제노동을 방지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미국이 이 사안을 정치화하고 일방적 보호무역을 시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전형적인 보호주의’라며 관세 조치를 반대하였다. 또한 미국이 기존의 국제 비상경제권법(IEEPA)과 무역확장법(Section 122) 하의 관세를 대체하려는 시도가 효과를 잃었으며, 양국 무역·경제 협상에서 중국산 관세가 20%를 초과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언급했다. 중국은 ‘펜타닐 관세’와 보복 관세에 대한 대응 조치를 유지하고, 미국이 일방적인 관세 조치를 철회하고 잘못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으며, 필요 시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