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국 상무부, 미국의 강제노동 관세 조치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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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27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강제노동 관세와 AI 압박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2. 2중국은 강제노동 방지법을 갖추고 있으며, 미국의 관세 조치를 전형적인 보호주의라며 반대한다.
  3. 3중국은 미국 조치를 철회하고 필요 시 모든 대응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27일,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을 통해 미국이 강제노동을 이유로 부과한 추가 관세와 인공지능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계획에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은 강제노동을 방지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미국이 이 사안을 정치화하고 일방적 보호무역을 시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전형적인 보호주의’라며 관세 조치를 반대하였다. 또한 미국이 기존의 국제 비상경제권법(IEEPA)과 무역확장법(Section 122) 하의 관세를 대체하려는 시도가 효과를 잃었으며, 양국 무역·경제 협상에서 중국산 관세가 20%를 초과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언급했다. 중국은 ‘펜타닐 관세’와 보복 관세에 대한 대응 조치를 유지하고, 미국이 일방적인 관세 조치를 철회하고 잘못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으며, 필요 시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황진행중

중국은 미국의 강제노동 관세와 AI 관련 압박에 대해 강경히 반대하며, 향후 미국의 후속 조치에 따라 필요한 모든 대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명확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