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강제노동 관세 부과가 대미 수출 품목들의 가격 경쟁력과 통상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에 12.5%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 관세가 대미 수출 품목들의 가격 경쟁력과 통상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26년 7월 24일(금) 워싱턴에서, 두 미국 소규모 기업이 미국 국제 무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 우려를 이유로 전 세계 60개 경제권에 최대 12.5%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제기된 것이다. 해당 관세는 기존 150일간 적용되던 10% 글로벌 관세가 만료된 바로 그날 발효되었으며,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적용되었다. 원고인 뉴욕 기반 온라인 소매업체 Burlap & Barrel과 캘리포니아 기반 소매업체 Collective Horology는 관세가 ‘임의적·변덕스러운’ 방식으로 부과됐으며, 강제노동과 연관된 증거가 없는 합법적인 수입품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USTR이 관세 부과의 근거와 효과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법적 한계 내에서 행정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소송은 진행 중이며, 관세가 강제노동 방지를 위한 정당한 조치인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에 12.5%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 관세가 대미 수출 품목들의 가격 경쟁력과 통상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