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재산분할금 지연손해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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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 9440억 원에 대해 지연손해금이 발생했다.
- 2법원은 판결 확정 다음 날인 2026년 7월 25일부터 연 5%의 이율을 적용했다.
- 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 내용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했으나, 그룹 지배구조와 경영권 보호를 고려해 주식 현물 이전이 아닌 현금 지급 방식을 택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2026년 7월 25일부터 분할금 9440억 원에 대해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번 판결은 2심이 인정했던 1조 3808억 원보다 약 4368억 원 감소한 규모다. 대법원이 불법 자금을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돌려보낸 취지를 반영해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지원금 300억 원을 산정 과정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다만 노 관장의 가사와 양육, 대외 활동 지원 등이 기업 가치 유지에 기여했다고 보아 재산분할 비율을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결정했다.
현황진행중
법원은 판결 확정 익일부터 지연손해금을 부과하여 지급 이행을 강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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