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을 재산 형성 기여도로 인정할 수 있는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최태원 회장 일가로 유입된 점을 노소영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입니다.
22심 법원 (환송 전 항소심)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유입되어 최태원 회장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이를 노소영 관장의 유형적 기여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노 전 대통령 측에서 유입된 자금이 선대회장의 개인 자금과 혼화되어 사용 및 처분 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는 노 관장 측의 기여로 인정될 수 있다는 논리를 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