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재산분할금 지연손해금 발생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SK㈜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도 경영권 보호를 위해 주식 이전 대신 현금 지급 방식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판결 확정 익일인 2026년 7월 25일부터 해당 분할금에 대해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부과되기 시작했다. 최 회장 측은 그동안의 과정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향후 재상고 여부에 따라 최종 확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