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9천440억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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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 국면에서는 대법원, 재산분할 부분 파기환송 및 이혼 확정, 서울고법, 최태원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 지급 판결 등이 이어졌다.
  2. 2서울고등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천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3. 3재판부는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해 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사건 내용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천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였다. 1심에서는 이를 최 회장의 특유 재산으로 보아 제외했으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해당 주식이 혼인 기간 중 취득되었으며 가치 유지와 증대에 노 관장의 가사, 양육, 대외 활동 등이 기여했다고 판단해 공동재산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분할 비율을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정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지원금 300억원을 분할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대신,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도와 주가 상승분 등을 고려했다. 주식 가액 산정 기준일은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 종가(16만 원)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경영권 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주식 분할 대신 현금 지급 방식을 택했다.

현황진행중

재판부가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함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결정이 내려졌다.

2026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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