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홍기원 의원,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신중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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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홍기원 의원이 2026년 7월 8일, 검찰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 논의에 대해 신중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2이후 사회적 약자 및 민생범죄에 한해 보완수사를 예외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3. 3홍기원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려는 당내 흐름에 대해 신중한 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사건 내용

홍기원 의원은 2026년 7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에 대해 신중한 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내부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여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려는 움직임이 강했다. 홍 의원은 이러한 전면 폐지 흐름 속에서 수사 역량 약화와 국민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이어 홍 의원은 2026년 7월 1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예외적 보완수사 허용: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및 민생범죄에 한해서는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
  • 남용 방지 장치: 보완수사가 별건수사로 확대되지 않도록 동일성 원칙을 엄격히 적용
  • 강제수사 통제: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설정

홍 의원은 "이제는 검찰을 어떻게 약화할 것인가가 아니라 국민을 어떻게 더 보호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무조건적인 권한 폐지보다 피해자 보호를 우선하는 실용적 접근을 주장했다.

현황진행중

홍기원 의원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반대하며, 국민 보호를 위해 특정 범죄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절충적 입법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