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화 '호프' 측, 여성 A씨 대상 법적 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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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영화 '호프' 제작진과 배급사가 여성 A씨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
  2. 2A씨가 파트너사에 메일을 보내고 SNS에 비방 게시물을 올려 영화 사업에 피해를 줬다는 판단이다.
  3. 3영화 측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사건 내용

영화 '호프'의 투자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와 제작사 포지드필름스는 배우 황정민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여성 A씨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영화 측은 A씨가 악의적으로 편집된 내용을 앞세워 제작사와 국내외 파트너사들은 물론, 북미 배급사인 네온에까지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또한 SNS를 통해 배우와 영화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리고 삭제하며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피해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제작진은 이러한 행위가 '호프'의 사업 전반에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영화를 위해 노력한 관계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영화 측은 작품에 악영향을 끼친 사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추가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강경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황진행중

배우 개인을 넘어 작품 전체에 끼친 피해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세웠다.

쟁점 01사실

두 사람의 관계는 연인/내연 관계였는가, 아니면 스토킹 관계였는가?

A씨는 황정민이 먼저 연락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황정민 측은 A씨가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주장한다.

여성 A씨
황정민이 먼저 연락해 사업과 창작 작업을 논의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

황정민이 먼저 연락해 주류 브랜드 론칭 등 사업 제안을 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며, 이후 연락이 끊기자 스토킹 가해자로 몰렸다고 주장한다.

황정민 및 샘컴퍼니
A씨는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스토킹 범죄 피의자이며, 공개 자료는 악의적으로 편집된 것이다.

A씨는 스토킹 혐의로 세 차례의 접근금지 명령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이며, 배우의 자녀 및 제작사에 메일을 보내 업무를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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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02사실

A씨의 해외 배급사 및 영화제 메일 발송은 업무방해인가, 정당한 상황 공유인가?

A씨가 영화 '호프'의 해외 관계자들에게 보낸 메일의 성격을 두고 제작사와 A씨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린다.

영화 제작사 및 배급사
악의적으로 편집된 내용을 바탕으로 파트너사에 메일을 보내고 SNS 게시물을 반복 게재 및 삭제하여 영화 흥행과 업무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업무방해 행위이다.

A씨가 편향되게 편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외 파트너사에 메일을 보내고 온라인 비방글을 반복적으로 올리고 지우며 작품에 대한 의도적인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다.

폭로자 A씨
개인적인 루머나 공격 목적이 아니라, 한국에서 진행 중인 형사 및 민사 법적 분쟁 상황을 알리고 객관적인 상황 공유 및 독립적인 검토를 요청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해외 영화제와 배급사에 연락한 것은 단순한 사생활 유출이 아니라 국내에서 형사 재판과 민사 소송이 동시에 진행 중인 법적 분쟁임을 알리기 위한 취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