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실거주자에게 6,000만 원 규모의 오고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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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30일에 뉴욕시가 실거주 30년 이상 주민에게 6,000만 원 규모의 세금 고지서를 발송했다.
- 2고지는 ‘세컨드 하우스’ 부자세와 연관돼 있으며, 실거주자에게 부당하게 적용된 것으로 비판받았다.
- 3해당 고지는 오류라는 지적과 함께 시민단체·재계의 반발을 일으켰다.
현황진행중
뉴욕시의 고지서는 실거주자에게 부적절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이며, 정책 시행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