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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85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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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1심 법원은 다크 앤 다커의 복제·배포 행위가 P3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고 보면서도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했다.
  2. 2법원은 85억 원 배상 판결을 내리며 아이언메이스 측에 책임을 물었다.
  3. 3손해배상 산정 과정에서는 게임 아이디어와 회사 자산의 경계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사건 내용

2025년 2월 1심 법원이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 개발 과정에서 넥슨 프로젝트 P3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인정해 85억원 손해배상을 선고했다. 다만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고, 영업비밀 보호기간을 최주현 대표 퇴사(2021년 7월)부터 얼리 액세스(2023년 8월)까지로 한정해 서비스 금지 청구는 기각했다.

현황진행중

1심은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해 85억 배상을 명했으나, 서비스 금지는 기각해 다크앤다커 운영 자체는 막지 못했다(2심에서 배상액 57억으로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