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희진, 하이브 대상 풋옵션 대금 청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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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민희진 전 대표가 2024년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 풋옵션 행사를 통보하고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 21심은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 하이브에 약 25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3. 3민 전 대표는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보호를 위해 승소 금액을 포기하고 모든 분쟁을 끝내자고 제안했다.

사건 내용

민희진 전 대표가 2024년 11월 하이브를 상대로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 행사를 통보하고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데려가려 하며 주주 간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민 전 대표의 풋옵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고, 측근인 전 부대표와 전 이사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민 전 대표는 2026년 2월 기자회견을 통해 1심 승소로 확보한 256억 원의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뉴진스 멤버 5명과 전 어도어 직원, 외주 파트너사 및 팬덤을 향한 모든 고소와 고발을 취하하고 법적 분쟁을 즉각 종결할 것을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에게 제안했다.

하이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법원은 2026년 9월 18일에 풋옵션 대금 청구 소송과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결
현황진행중

경영권 분쟁이 금전적 권리 다툼으로 확대되었으며, 1심 승소 후 분쟁 종결을 위한 협상 제안으로 이어졌다.

쟁점 01사실

어도어가 다니엘과 민희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규모는 얼마인가?

어도어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에 대해 약 430억 원이라는 주장과 약 331억 원으로 조정되었다는 상충하는 정보가 존재한다.

약약 430억 원 규모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430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연합뉴스는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다니엘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4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심리 중이라고 보도했다.

약약 331억 원 규모
초기에는 431억 원대로 제기되었으나, 이후 청구 금액이 약 331억 원으로 조정되어 제출되었다.

스타뉴스는 어도어가 다니엘, 가족 1명,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431억 원대 소송의 청구 금액이 330억 9,000만여 원으로 조정되어 재판부에 제출되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