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 중단 및 정무적 결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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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3년 7월 16일, 관계기관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광고를 금지했다.
- 2괴리율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기본예탁금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투자자 보호 조치를 도입했다.
- 3이러한 조치는 메모리 반도체 주식 변동성 확대와 시장 과열을 완화하고 안정화하기 위한 것이다.
사건 내용
정청래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거래 중단을 제안하며, 이는 금융위원회 공무원에게만 맡길 일이 아니라 정무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현황진행중
관계기관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규제와 투자자 보호 방안을 강화함으로써 급격한 시장 변동성을 억제하고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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