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이 강제적이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합동수사본부와 합수본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대규모 조직 동원을 통해 약 5만 6천 명의 신도를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켰다고 주장한다. 이는 정당법 제42조가 금지하고 있는 ‘자유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기사에서는 “합수본은 신천지가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을 통해 신도 5만 6천여 명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켰다고 보고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강제 가입이 정당의 대선·총선 경선 등 정상적인 정당 업무와 선거 관리에 방해가 되었다는 혐의까지 제기하고 있다.
합동수사본부와 합수본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대규모 조직 동원을 통해 약 5만 6천 명의 신도를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켰다고 주장한다. 이는 정당법 제42조가 금지하고 있는 ‘자유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기사에서는 “합수본은 신천지가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을 통해 신도 5만 6천여 명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켰다고 보고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강제 가입이 정당의 대선·총선 경선 등 정상적인 정당 업무와 선거 관리에 방해가 되었다는 혐의까지 제기하고 있다.
신천지 측은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과 정당법 위반 혐의가 사실과 다르며, 당원 가입이 강제된 것이 아니라 신도들의 자유 의사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기사에서는 신천지 측이 “자유의사에 반해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했다는 정당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와 불구속을 요구하며 ‘법치주의 승리’를 외치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 또한 신천지는 “증거와 법리만을 바탕으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최적의 사법 환경”에서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다투겠다고 밝히며, 강제 가입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천지 측은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과 정당법 위반 혐의가 사실과 다르며, 당원 가입이 강제된 것이 아니라 신도들의 자유 의사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기사에서는 신천지 측이 “자유의사에 반해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했다는 정당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와 불구속을 요구하며 ‘법치주의 승리’를 외치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 또한 신천지는 “증거와 법리만을 바탕으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최적의 사법 환경”에서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다투겠다고 밝히며, 강제 가입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