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사 괴리율 관리기준 강화 및 투자유의종목 지정절차 단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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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금융위원회가 2026년 8월부터 증권사의 ETF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을 3%에서 2%로 강화하고,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를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했다.
- 2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과도한 변동성을 억제하고 투자자 보호 체계를 내실화하기 위한 조치다.
- 3금융위원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괴리율 관리 체계를 정비했다.
현황진행중
ETF의 실제 가치와 시장 가격 간의 차이를 더 촘촘하게 관리하고, 위험 징후 발생 시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