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융위원회, 증권사 괴리율 관리기준 강화 및 투자유의종목 지정절차 단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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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금융위원회가 2026년 8월부터 증권사의 ETF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을 3%에서 2%로 강화하고,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를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했다.
  2. 2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과도한 변동성을 억제하고 투자자 보호 체계를 내실화하기 위한 조치다.
  3. 3금융위원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괴리율 관리 체계를 정비했다.
현황진행중

ETF의 실제 가치와 시장 가격 간의 차이를 더 촘촘하게 관리하고, 위험 징후 발생 시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