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융위원회, 증권사 괴리율 관리기준 강화 및 투자유의종목 지정절차 단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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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금융위원회가 2026년 8월부터 증권사의 ETF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을 3%에서 2%로 강화하고,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를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했다.
  2. 2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과도한 변동성을 억제하고 투자자 보호 체계를 내실화하기 위한 조치다.
  3. 3금융위원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괴리율 관리 체계를 정비했다.

사건 내용

금융위원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및 ETN의 실제 가치와 시장 가격 간의 차이를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해 괴리율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지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괴리율 관리 책임 및 페널티 강화

금융위원회는 증권사(LP)의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을 기존 3%에서 2%로 하향 조정하여 시장 가격이 순자산가치(NAV)에 더 근접하도록 강제했다. 증권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이 의무를 위반하면 한국거래소가 해당 증권사의 신규 종목 유동성공급업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운용사가 정한 적정 괴리율을 위반할 경우 해당 운용사의 신규 ETF 상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 단축

기존에는 괴리율이 급등한 ETF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해 단일가매매로 전환하기까지 '적출 $\rightarrow$ 지정예고 $\rightarrow$ 지정'의 3단계를 거쳐야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적출·지정예고 $\rightarrow$ 지정'의 2단계로 축소했다. 괴리율 관리의무의 2배를 반복 초과하는 종목에 대해 더 빠르게 대응하여 투자자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제도 도입 배경

이번 조치는 2026년 5월 27일 출시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규모가 단기간에 급증한 상황에서 결정됐다. 16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5월 27일 4.4조 원에서 7월 15일 11.9조 원으로 늘어났으며, 특히 메모리 반도체 기업 관련 주가의 높은 변동성이 시장 전체의 불안을 키웠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현황진행중

ETF의 실제 가치와 시장 가격 간의 차이를 더 촘촘하게 관리하고, 위험 징후 발생 시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