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긴급체포 승인 절차의 통보제 전환이 인권 침해를 유발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더더불어민주당
현행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규정된 ‘중대한 범죄에 대한 상당한 혐의·도주·증거인멸 우려·시간적 여유 부족’이라는 요건과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석방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검사의 승인 절차를 ‘통보’로 바꾸어도 경찰이 아무 이유 없이 국민을 무제한으로 구금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기존의 요건과 제한을 보전하면서도, 검사의 사후 승인 절차가 아닌 실제 현장에서 경찰이 신속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내세운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규정된 ‘중대한 범죄에 대한 상당한 혐의·도주·증거인멸 우려·시간적 여유 부족’이라는 요건과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석방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검사의 승인 절차를 ‘통보’로 바꾸어도 경찰이 아무 이유 없이 국민을 무제한으로 구금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기존의 요건과 제한을 보전하면서도, 검사의 사후 승인 절차가 아닌 실제 현장에서 경찰이 신속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내세운다.
검검찰 및 비판측
검사의 사후 승인 권한을 없애고 ‘통보’만으로 전환하면, 경찰이 긴급체포 후 48시간 동안 검사의 즉시 심사·석방 명령 없이 체류할 수 있게 되어 외부 통제가 현격히 약화된다. 이는 위법·불필요한 구금이 조기에 차단되지 못하게 하여 피의자의 신체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크다. 현직 검사·전 검사들은 이 제도가 ‘무제한 체포’에 가까워 인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검사의 사후 승인 권한을 없애고 ‘통보’만으로 전환하면, 경찰이 긴급체포 후 48시간 동안 검사의 즉시 심사·석방 명령 없이 체류할 수 있게 되어 외부 통제가 현격히 약화된다. 이는 위법·불필요한 구금이 조기에 차단되지 못하게 하여 피의자의 신체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크다. 현직 검사·전 검사들은 이 제도가 ‘무제한 체포’에 가까워 인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