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1세대 1주택 과세제도 합리화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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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한국세무사회가 한국납세자연합회, 한국재정정책학회와 공동으로 2026년 7월 27일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2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구조 등 과세제도의 합리적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 3한국세무사회가 한국납세자연합회 및 한국재정정책학회와 공동으로 '1세대 1주택 과세제도 합리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사건 내용
한국세무사회가 2026년 7월 27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한국납세자연합회, 한국재정정책학회와 공동으로 ‘1세대 1주택 과세제도 합리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민간 주도로 1세대 1주택 과세제도의 합리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했다.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비과세 요건 및 공제 구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거주 기간, 가액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보유 중심으로 운영되어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혜택이 부여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구조적 문제와 고가주택 기준을 분석했다.
- 시장 영향 분석: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로 인한 매물 잠김 현상과 중산층의 주거 이동 제약 문제를 검토했다.
- 입법 방향: 실거주자를 충실히 보호하면서 조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입법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박명호 한국재정정책학회장이 주제 발표를 맡았으며, 이전오 강남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경하 교수, 마정화 연구위원, 임동원 센터장, 고경희 세무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제도의 취지와 실제 운영 사이의 괴리를 살펴 균형 잡힌 제도 설계를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황진행중
전문가 집단을 통해 실거주 보호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이 제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