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보자 및 기자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0 글·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2024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배우 남주혁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와 기자를 허위 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해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 2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남주혁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제보자인 A씨와 해당 내용을 기사화한 기자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 3앞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이들이 제기한 학교폭력 의혹이 허위임을 인정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현황진행중
법원이 제보 내용의 허위성을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제보자 측의 정식 재판 청구로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