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보자 및 기자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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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4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배우 남주혁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와 기자를 허위 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해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2. 2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남주혁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제보자인 A씨와 해당 내용을 기사화한 기자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3. 3앞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이들이 제기한 학교폭력 의혹이 허위임을 인정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사건 내용

배우 남주혁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했던 제보자와 취재 기자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제보자 A씨와 기자 B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각각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이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이 이들이 제기한 의혹의 허위성을 인정해 약식기소를 청구한 결과다.

남주혁은 2022년 6월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진 직후 소속사를 통해 사실무근임을 밝혔으며, 제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이후 2023년 군에 입대한 상태에서 검찰의 약식기소와 법원의 벌금형 선고가 이어졌다.

남주혁은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동궁' 인터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억울한 마음이 전혀 없었으며, 현재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바로잡히는 과정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약식명령을 받은 제보자 A씨 측은 판결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현황진행중

법원이 제보 내용의 허위성을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제보자 측의 정식 재판 청구로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쟁점 01사실

남주혁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 여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제보자 A씨
제보자 A씨는 자신의 중·고등학교 시절 6년 동안 남주혁이 소속된 무리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 주장을 ‘더데이즈’에 익명 제보 형태로 제출했으며, 해당 보도가 매체에 의해 기사화되었다.

제보자 A씨는 자신의 중·고등학교 시절 6년 동안 남주혁이 소속된 무리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 주장을 ‘더데이즈’에 익명 제보 형태로 제출했으며, 해당 보도가 매체에 의해 기사화되었다.

남주혁 및 소속사
남주혁 및 소속사는 제보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다. 소속사 매니지먼트숲은 ‘더데이즈’ 기자와 해당 매체 대표, 그리고 허위 제보를 한 익명 제보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했으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보도와 형사고소를 예고하였다. 또한 검찰은 제보자와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했으며, 고양지법은 이들에게 각각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남주혁은 현재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는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남주혁 및 소속사는 제보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다. 소속사 매니지먼트숲은 ‘더데이즈’ 기자와 해당 매체 대표, 그리고 허위 제보를 한 익명 제보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했으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보도와 형사고소를 예고하였다. 또한 검찰은 제보자와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했으며, 고양지법은 이들에게 각각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남주혁은 현재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는 과정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