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제보자 및 기자 약식기소

0 ·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2024년 2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남주혁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와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2. 2검찰은 해당 의혹을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
  3. 3이후 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사건 내용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2024년 2월, 배우 남주혁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와 이를 보도한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이들이 유포한 학폭 의혹의 허위성이 인정되며 남주혁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명시했다.

이후 2024년 3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역시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고등학교 동창인 제보자 A씨와 기자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남주혁이 학창 시절 제보자를 대상으로 괴롭힘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보자 측은 해당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제보자 측 법률대리인은 제보자가 남주혁에게 직접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 아니라, 남주혁의 친구들에게 피해를 입는 과정을 남주혁이 목격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주장하며 사실관계의 차이를 강조했다.

현황진행중

검찰과 법원은 최초 의혹의 허위성을 인정해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제보자 측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법적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

루머가 아직 없습니다

의혹이 정리되면 여기에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