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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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돼 배우자 유·사산 휴가가 신설됐다.
- 2이 개정은 일·가정 양립을 강화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취지이다.
- 3법안은 김주영 의원이 발의한 7건의 민생법안 중 하나로 동시에 통과되었다.
현황진행중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은 노동계의 오랜 요구를 반영한 정책으로, 가정과 직장의 병행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율 저하에 대응하고 사회 전반의 일·가정 균형을 촉진하는 중요한 입법 성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