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대체인력 지원금 사후지급제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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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봄, 정부는 대체인력 지원금 사후지급 제도를 폐지하고 즉시 전액 지급 체제로 전환하였다.
  2. 2기존 50% 선지급·복직 후 잔액 지급 방식에서 매월 100% 전액 지원으로 바뀌었다.
  3. 3인수인계 기간 중에도 중복 지원이 허용되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감소한다.

사건 내용

2026년 봄(상반기)에 정부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급하던 대체인력 지원금의 사후지급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대체인력 채용 시 지원금을 매월 100% 즉시 전액 지급하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지원금의 50%만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휴직자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했으나, 개편 후에는 복직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최대 120만~140만 원을 전액 지급하고, 휴직자와 대체인력이 동시에 근무하는 인수인계 기간(최대 1개월)에도 지원금을 중복 지급한다.

현황진행중

이 정책 변화로 기업은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재정적 리스크가 해소돼, 육아휴직자에게도 눈치를 보지 않고 짧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