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안보 라인 피고인 5명 전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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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1심 법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은폐 및 조작 혐의로 기소된 서훈, 박지원, 서욱, 김홍희, 노은채 등 전직 안보 라인 인사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2재판부는 절차적 위법이나 허위 개입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3서울중앙지법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은폐하고 월북으로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은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 라인 핵심 인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내용
1심 법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상 은폐 및 조작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 등 피고인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문에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허위 내용이 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고 이대준 씨의 자진 월북 여부에 대해 '진실' 혹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며, 당시 발표 내용은 사실의 적시라기보다 의견 제시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또한, 안보 라인 인사들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며, 당시의 대응을 국가 안보 차원의 정책적 결정 영역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현황진행중
검찰의 기소 내용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