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토 지로, 하시모토 아이 및 직원 인사 무시 등 괴롭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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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3월 말, 사토 지로가 하시모토 아이의 볼을 무단으로 만져 신체 접촉 제한을 위반했다.
- 2이후 사토는 대기실에서 모욕적 발언을 반복해 하시모토를 울게 했으며, 4월 14일부터 그녀는 홍보 프로그램에 불참하고 4월 22일 녹화가 취소되는 등 괴롭힘이 지속되었다.
- 3변호사의 청취 조사에서는 ‘심각한 괴롭힘’ 판정을 받았지만, 사토 소속사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현황진행중
제공된 근거에 따르면 사토 지로는 하시모토 아이에 대해 신체 접촉과 반복적인 언어폭력으로 명백한 괴롭힘을 저질렀으며, 이는 법적 판단에서도 ‘심각한 괴롭힘’으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괴롭힘 행위가 성립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