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토 지로, 하시모토 아이 및 직원 인사 무시 등 괴롭힘 지속
3줄 요약
TL;DR- 12026년 3월 말, 사토 지로가 하시모토 아이의 볼을 무단으로 만져 신체 접촉 제한을 위반했다.
- 2이후 사토는 대기실에서 모욕적 발언을 반복해 하시모토를 울게 했으며, 4월 14일부터 그녀는 홍보 프로그램에 불참하고 4월 22일 녹화가 취소되는 등 괴롭힘이 지속되었다.
- 3변호사의 청취 조사에서는 ‘심각한 괴롭힘’ 판정을 받았지만, 사토 소속사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사건 내용
2026년 3월 하순, 후지 TV 드라마 ‘부부 별성 형사’ 촬영 현장에서 사토 지로(57세)가 공동 주연인 하시모토 아이(30세)의 볼을 애드립으로 만지는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 하시모토의 소속사 EDEN은 다음 날 프로듀서를 통해 사토에게 신체 접촉에 대한 배려를 요청했으며, 사토는 하시모토의 대기실에 들어가서 “신체 접촉 제한이 있다면 사전에 말했어야지”라며 질책하고, 이어서 “그런 제한이 있다면 부부 역할을 받아서는 안 된다”, “너는 배우를 해서는 안 된다” 등 모욕적인 말을 연이어 쏟아냈다. 하시모토는 이때 눈물을 흘렸고, 같은 날 이후에도 사토는 대기실에 다시 찾아와 같은 발언을 반복하였다. 4월 14일 첫 방송 직후 하시모토는 ‘목 통증·컨디션 불량’을 이유로 모든 홍보 프로그램을 불참하고 사토는 혼자 홍보를 진행했으며, 같은 날 소속사 사장·후지 TV 프로듀서가 참석한 자리에서 변호사가 사토를 상대로 청취 조사를 진행해 ‘심각한 괴롭힘’ 판정을 받았다. 사토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4월 22일 예정된 녹화를 갑자기 취소했으며, 이후에도 하시모토와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 무시·“참자! 참자!”라며 큰 한숨을 쉬는 등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행동을 지속했다. 5월 하순부터는 후지 TV 임원이 현장에 직접 참석했지만, 하시모토는 컨디션이 회복되지 않아 6월 촬영 종료일까지도 참여하지 못했다. 사토 측 소속사는 사건을 인정하면서도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제공된 근거에 따르면 사토 지로는 하시모토 아이에 대해 신체 접촉과 반복적인 언어폭력으로 명백한 괴롭힘을 저질렀으며, 이는 법적 판단에서도 ‘심각한 괴롭힘’으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괴롭힘 행위가 성립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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