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5일 보도된 바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윤수정)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1심·2심 무죄 판결 이후, 대검찰청과 협의해 해당 사건에 대해 상고(항소심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뒤, 동일 사건에 연루된 전직 고위관료들의 무죄가 확정된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2026년 7월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해양경찰청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 혐의를 받던 박상춘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안보 라인 인사들을 압수수색하였다.
기사에 따르면 박 전 청장을 비롯해 서전 원정(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전 청장(전 해양경찰청장)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2심에서 무죄가 확정됐으며, 이들에 대한 재판은 종료되었다. 공수처는 여전히 박 전 청장의 위증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