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 사건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를 유지했다.
2심에서도 정부의 판단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유지됨.
비슷한 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