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회장 공석 시 후임 선출 규정 개정
0 글·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대한체육회가 회장 공석 시 후임 선출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 2기존 60일이었던 선출 기간을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60일 단위로 연장 가능하게 변경했다.
- 3대한체육회가 이사회를 통해 회장 공석 시 후임 선출 기간을 최대 6개월(최장 24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현황진행중
차기 회장 선출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