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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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서영교 법사위원장이 2026년 6월 26일 김용민 의원 등과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2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 3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김용민 의원 등과 함께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건 내용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2026년 6월 26일 김용민 의원 등과 함께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입법 추진은 10월로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검찰개혁 로드맵의 일환이다. 서 위원장은 과거 조작 기소 진상조사 특위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공소취소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개혁 과제를 지체 없이 완수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의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 사수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 취소를 겨냥한 것이며,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황진행중
기관 신설 이후 남은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박탈을 위한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