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을 기여도로 인정할 수 있는가?
노소영 관장 측은 비자금이 SK 그룹 성장의 결정적 토대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최태원 회장 측과 대법원은 해당 자금이 불법 비자금이므로 재산분할 기여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법원은 2025년 10월 최태원 에스케이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부분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을 불법 자금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돈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봤다. 위자료 판단은 확정됐고, 재산분할 부분만 다시 심리 대상이 됐다.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은 결렬됐고, 양측은 2018년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반소를 제기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의 기여를 폭넓게 인정해 재산분할금 1조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파기환송 뒤 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의 에스케이 주식이 분할 대상인지 여부였다. 양측은 주식 가치를 어느 시점으로 평가할지도 다퉜다.
서울고법은 2026년 7월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7년 시작된 이혼 분쟁의 재산분할 판단을 9년 만에 다시 정리했다.
대법원 결정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을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였다. 이 판단은 파기환송심에서 재산분할 규모를 다시 계산하는 기준이 됐다.
노소영 관장 측은 비자금이 SK 그룹 성장의 결정적 토대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최태원 회장 측과 대법원은 해당 자금이 불법 비자금이므로 재산분할 기여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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