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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정몽규 회장 등 주요 인사 중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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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4년 문체부는 대한축구협회 감사를 통해 27건의 위법을 발견하고 정몽규 회장 등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2. 22024년 4월 23일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문체부의 징계 요구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3. 3징계 효력은 항소심 판결까지 정지돼 최종 결정은 향후 판결에 따라 달라진다.
현황진행중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는 법원에서 적법성을 인정받았으나, 현재 항소심 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항소심 판결이 내려지면 정몽규 회장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징계가 최종 집행될 전망이며, 동시에 경찰 수사와 국회 청문회 등 관련 조사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쟁점 01사실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가 재량권 범위 내의 적법한 처분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행정법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년 11월에 대한축구협회에 대해 특정감사 결과로 2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지적하고, 임원 16명에 대한 문책 및 정몽규 회장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것이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 고 판단하였다. 행정법원은 일부 지적 사항에 부적정함이 있더라도 그 정도만으로는 조치 요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지 않았으며, 공공감사법에 따라 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문책 요구는 행정청의 재량권에 포함되는 정당한 행위라고 명시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년 11월에 대한축구협회에 대해 특정감사 결과로 2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지적하고, 임원 16명에 대한 문책 및 정몽규 회장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것이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 고 판단하였다. 행정법원은 일부 지적 사항에 부적정함이 있더라도 그 정도만으로는 조치 요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지 않았으며, 공공감사법에 따라 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문책 요구는 행정청의 재량권에 포함되는 정당한 행위라고 명시하였다.

대한축구협회
대한축구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가 감사 결과 중 일부만을 근거로 과도하게 확대한 것이며, 공공감사법에 따라 행정청은 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주의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징계나 강제집행 수단은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법원도 ‘공공감사법에 따라서 축구협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문체부가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을 뿐, 직접 징계나 조치를 강제할 수는 없다’ 고 밝혀, 협회는 문체부의 요구가 행정청의 재량을 넘는 과잉 처분이라는 입장을 유지한다.

대한축구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가 감사 결과 중 일부만을 근거로 과도하게 확대한 것이며, 공공감사법에 따라 행정청은 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주의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징계나 강제집행 수단은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법원도 ‘공공감사법에 따라서 축구협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문체부가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을 뿐, 직접 징계나 조치를 강제할 수는 없다’ 고 밝혀, 협회는 문체부의 요구가 행정청의 재량을 넘는 과잉 처분이라는 입장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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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02사실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정몽규 회장 등이 절차를 위반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한 징계 및 조치 요구가 모두 적법하고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같은 재판부는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전강위)의 감독추천 권한이 무력화되고, 정몽규 회장이 권한 없이 개입했으며,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가 이사회가 아닌 무권한으로 홍명보 감독을 추천한 등 협회 내부 절차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정몽규 회장 등이 감독 선임 절차를 위반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한 징계 및 조치 요구가 모두 적법하고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같은 재판부는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전강위)의 감독추천 권한이 무력화되고, 정몽규 회장이 권한 없이 개입했으며,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가 이사회가 아닌 무권한으로 홍명보 감독을 추천한 등 협회 내부 절차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정몽규 회장 등이 감독 선임 절차를 위반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대한축구협회
대한축구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징계 요구가 위법하고, 협회가 자체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징계심의권을 행사했으며, 감독 선임 권한은 이사회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협회는 문체부가 협회의 자율적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해 협회 인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정몽규 회장의 개입이 절차 위반이 아니라 정당한 내부 의사결정이라고 주장한다.

대한축구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징계 요구가 위법하고, 협회가 자체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징계심의권을 행사했으며, 감독 선임 권한은 이사회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협회는 문체부가 협회의 자율적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해 협회 인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정몽규 회장의 개입이 절차 위반이 아니라 정당한 내부 의사결정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