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의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인가?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부친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인지, 아니면 배우자의 내조와 기여를 통해 형성된 '공동재산'인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026년 6월 15일 서울고법 가사1부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나란히 출석했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것은 2024년 4월 항소심 마지막 변론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최 회장은 조정이 원만히 성립되어 소송이 빨리 끝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으나,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조정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불성립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처리 방식이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재산분할금 665억 원, 2심에서 1조 3,808억 원으로 판결 금액이 크게 엇갈렸다.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 측 자금 300억 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보아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자금이 불법 비자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산 형성 기여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 지급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다.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부친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인지, 아니면 배우자의 내조와 기여를 통해 형성된 '공동재산'인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다.
항소심 변론 종결일(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2026년 6월 26일)을 기준으로 할지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되었으므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불법 자금이므로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어 기여도로 참작할 수 없다는 주장의 대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