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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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2026년 6월 1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 2양측은 SK 주식의 분할 대상 여부와 가액 산정 기준 시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3. 3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대면했으나 90분 만에 조정이 결렬되었다.

사건 내용

2차 조정 기일 결과 및 경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026년 6월 15일 서울고법 가사1부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나란히 출석했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것은 2024년 4월 항소심 마지막 변론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최 회장은 조정이 원만히 성립되어 소송이 빨리 끝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으나,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조정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불성립로 마무리되었다.

핵심 쟁점: SK 주식의 성격과 평가 시점

이번 파기환송심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처리 방식이다.

  1. 분할 대상 여부: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상속과 증여를 통해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 관장 측은 30년 넘는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며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뒷받침해 그룹 성장에 기여했으므로 공동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 가액 산정 기준 시점: 주가가 급등함에 따라 평가 시점이 금액을 결정짓는 변수가 되었다. 2심 변론 종결일(2024년 4월 16일) 당시 SK 주가는 약 16만 원이었으나, 2차 조정일(2026년 6월 15일) 종가는 64만 6,000원~65만 원 수준으로 약 4배 상승했다. 최 회장 측은 기존 항소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는 반면,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 시점의 주가를 반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판결 흐름 및 대법원 파기 이유

이 사건은 1심에서 재산분할금 665억 원, 2심에서 1조 3,808억 원으로 판결 금액이 크게 엇갈렸다.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 측 자금 300억 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보아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자금이 불법 비자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산 형성 기여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 지급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결
현황진행중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다.

쟁점 01사실

최태원 회장의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인가?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부친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인지, 아니면 배우자의 내조와 기여를 통해 형성된 '공동재산'인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다.

최최태원 측
SK 주식은 부친으로부터 상속 및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므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해당 주식은 상속과 증여를 통해 형성된 개인 고유의 재산이며, 일반적인 가사와 내조만으로는 경영권 주식의 형성과 가치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노노소영 측
장기간의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통해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뒷받침했으므로 SK 주식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0년 넘는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최 회장이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여했으며, 이러한 유무형의 내조가 주식 가치의 유지와 증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2개 보기
쟁점 02사실

재산분할 가액 산정의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

항소심 변론 종결일(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2026년 6월 26일)을 기준으로 할지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최태원 측
사실심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되었던 항소심 변론 종결일(2024년 4월 16일)을 기준 시점으로 삼아야 한다.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이후 발생한 주가 상승분은 경영 판단이나 시장 변화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재산분할에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노노소영 측
파기환송심 역시 사실심에 해당하므로 가장 최근의 변론 종결일인 2026년 6월 26일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며, 현재의 객관적인 주가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쟁점 03사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재산 형성 기여도로 인정할 수 있는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되었으므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불법 자금이므로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어 기여도로 참작할 수 없다는 주장의 대립이다.

22심 법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의 성장 기반이 되었고, 노 관장의 유무형적 기여가 있었으므로 이를 재산 형성 기여도로 인정해야 한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으며, 노 관장이 배우자로서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등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대대법원
비자금은 뇌물에서 비롯된 불법 자금이므로, 설령 SK그룹에 유입되어 성장에 기여했더라도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어 재산분할 시 기여도로 참작할 수 없다.

불법적으로 조성된 비자금은 법질서가 보호할 가치가 없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이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평가하는 것은 법리적 오류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