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의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인가?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부친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인지, 아니면 배우자의 내조와 기여를 통해 형성된 '공동재산'인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다.
서울가정법원은 2022년 12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선고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을 부친인 고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 및 증여받은 특유재산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에서 제외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했다.
다만 노 관장이 30년 넘는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세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내조한 점은 인정했다. 법원은 이러한 유무형의 기여도를 반영해 SK 주식을 제외한 부동산, 예금, 일부 주식 등 개인 재산을 기준으로 노 관장의 기여도를 약 40%로 산정하여 665억원의 현금 지급액을 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최 회장의 개인 재산 유지에는 영향을 주었으나, SK㈜ 주식의 취득이나 가치 상승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SK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게 산정되었다.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부친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인지, 아니면 배우자의 내조와 기여를 통해 형성된 '공동재산'인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다.
항소심 변론 종결일(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2026년 6월 26일)을 기준으로 할지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되었으므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불법 자금이므로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어 기여도로 참작할 수 없다는 주장의 대립이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불법자금에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 일정 부분 기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비자금의 기여도가 재산분할 금액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비자금의 기여도를 인정한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있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함으로써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