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심 법원, 재산분할금 665억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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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서울가정법원은 2022년 12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1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 2서울가정법원은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3. 3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부친으로부터 상속 및 증여받은 특유재산으로 규정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했다.
현황진행중

SK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게 산정되었다.

쟁점 01사실

최태원 회장의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인가?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부친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인지, 아니면 배우자의 내조와 기여를 통해 형성된 '공동재산'인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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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02사실

재산분할 가액 산정의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

항소심 변론 종결일(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2026년 6월 26일)을 기준으로 할지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쟁점 03사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재산 형성 기여도로 인정할 수 있는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되었으므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불법 자금이므로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어 기여도로 참작할 수 없다는 주장의 대립이다.

쟁점 04사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