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도어-민희진·다니엘 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추정 매출액 산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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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 국면에서는 어도어-다니엘·민희진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기일 개최, 어도어-다니엘·민희진 손해배상 소송 4차 변론기일 개최 등이 이어졌다.
  2. 2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와 다니엘 및 그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3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3. 3양측은 전속계약 위반 여부와 활동 중단에 따른 추정 매출액 산정 기준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사건 내용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와 전 멤버 다니엘, 다니엘의 모친을 상대로 제기한 약 3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추정 매출액' 산정 방식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을 이행하며 활동을 지속했을 때 발생했을 매출을 기존 성과 토대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인기를 견인한 핵심 동력은 아티스트 본연의 역량이며, 민 전 대표의 기여도는 이미 회사 시스템과 아티스트에게 체화되어 있으므로 매출 추정에서 배제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다니엘과 민 전 대표 측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성상 프로듀싱과 디렉팅 등 정성적 요소가 매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반박한다. 민 전 대표가 물러나고 보좌 스태프들이 회사를 떠났으며 후임 프로듀서조차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매출 발생이 어렵다는 논리다. 또한 어도어와 뉴진스 간의 신뢰 관계가 이미 파탄 난 상태였음을 감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외에도 어도어는 다니엘이 독단적으로 음원 녹음과 화보 촬영을 진행하고, 멤버들이 연예 기획 목적의 조합을 설립하거나 중국 자본 회사와 이중계약을 체결한 점을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꼽았다. 이에 다니엘 측은 해당 행위들이 멤버 공통의 사항이거나 지엽적인 활동에 불과하며, 어도어가 이를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현황진행중

재판부는 9월 10일까지 1차 감정보고서 제출을 목표로 손해액 산정 절차를 진행하며, 다음 변론기일은 10월 22일로 지정했다.

미확인

다니엘 및 뉴진스 멤버 중국 자본 이중계약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어도어는 2026년 7월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 변론 중 뉴진스 멤버들이 2025년 9월 25일 중국 자본 계열사인 AAO와 전속협약을 체결했음을 주장했다. AAO는 ‘홍콩 컴플렉스콘’ 주최 측이 케이맨제도에 설립한 법인으로, 계약서에는 뉴진스의 연예 활동 및 어도어 경영 관련 정보를 AAO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어도어는 이 계약이 기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위반하는 이중계약이라고 판단해 핵심 증거로 전속협약서와 멤버·부모 간 대화록을 제출하였다. 특히 다니엘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면서 해당 계약을 은폐하려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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