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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3차 변론에서 다니엘의 독자 활동 및 이중계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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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어도어는 다니엘이 소속사 배제 후 뮤지션 활동 및 상업 잡지 촬영, 오메가 단독 계약을 진행했다고 주장함
  2. 2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멤버들과 함께 기획사 기능을 대체하는 조합을 설립하고 중국 자본과 이중계약을 체결했다고 폭로함
  3. 3다니엘 측은 특정 회사와 이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어도어가 사안을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반박함

사건 내용

2026년 7월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에서 어도어는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이 소속사를 배제한 채 독단적인 활동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미국 밴드 이모셔널 오렌지스(EO)와 협업하며 약 17만 5000달러의 제작비가 투입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엘르 싱가포르'와 '파리 캐피탈' 촬영 및 오메가와의 단독 계약을 체결한 점을 계약 위반 사례로 꼽았다.

또한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이 기존 기획사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의 존재를 언급했다. 이 조합의 자금으로 기자회견 대관료, 민희진 전 대표의 남자 아이돌 연습실 대여료, 그룹 'NJZ'의 로고 제작 및 화보 촬영 비용 등이 지출되었다는 정황을 제시했다. 특히 다니엘 측이 중국 자본과 이중계약을 체결했으며, 해당 중국 회사가 하이브에 어도어 매각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다니엘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7월 6일 입장문을 통해 "다니엘을 포함한 뉴진스 멤버들은 특정 회사와 연예 전속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거나 체결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주장하는 위반 사유들이 멤버 전체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개인의 독단적 행동으로 왜곡 보도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어도어 측의 영향력이 개입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표했다.

현황진행중

어도어는 다니엘의 위반 행위가 중대하며 신뢰 관계가 파탄 났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니엘 측은 이중계약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팽팽한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미확인

다니엘 및 뉴진스 멤버 중국 자본 이중계약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어도어는 2026년 7월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 변론 중 뉴진스 멤버들이 2025년 9월 25일 중국 자본 계열사인 AAO와 전속협약을 체결했음을 주장했다. AAO는 ‘홍콩 컴플렉스콘’ 주최 측이 케이맨제도에 설립한 법인으로, 계약서에는 뉴진스의 연예 활동 및 어도어 경영 관련 정보를 AAO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어도어는 이 계약이 기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위반하는 이중계약이라고 판단해 핵심 증거로 전속협약서와 멤버·부모 간 대화록을 제출하였다. 특히 다니엘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면서 해당 계약을 은폐하려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