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의혹 보도 기자,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2026년 6월, 더보이즈 전 멤버 주학년의 성매매 의혹을 보도한 기자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주학년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이는 서울중앙지법이 2026년 7월 23일 발표한 판결에서 주학년의 성매매 의혹이 경찰 불송치 결정으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해당 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원고(연예기획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이후 나온 조치이다. 법원은 성매매 의혹 보도가 사생활 영역에 머물며 중대한 품위손상 행위가 아니라고도 밝혀, 기자의 허위보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