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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원헌드레드의 80억 손배소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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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16일, 서울중앙지법은 차가원 원헌드레드가 주학년에게 청구한 8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2. 2법원은 주학년의 일본 방문 행위가 사생활에 해당해 계약 해지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3. 3원고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손해배상액은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8부(부장판사 신용무)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더보이즈 전 멤버 주학년을 상대로 제기한 약 8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면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주학년이 지난해 6월 일본을 방문해 성인물 배우 A와 술자리에서 스킨십을 보인 행위가 사생활에 해당하며, ‘연예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계약 해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성매매 의혹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해당 보도는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점을 종합해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현황진행중

차가원 원헌드레드의 80억 원 손해배상 청구는 전적으로 기각되어, 주학년에게는 어떠한 금전적 배상도 지급되지 않았으며,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쟁점 01사실

주학년의 행위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인 '중대한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원헌드레드 (차가원)
주학년이 일본 방문 중 성인물 배우 A씨와 술자리를 갖고 스킨십을 한 사실이 연예인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주장한다. 차가원 측은 이 행위가 연예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중대한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며 전속계약 해지와 계약금·위약벌·예상 수익 등을 포함한 8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주학년이 일본 방문 중 성인물 배우 A씨와 술자리를 갖고 스킨십을 한 사실이 연예인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주장한다. 차가원 측은 이 행위가 연예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중대한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며 전속계약 해지와 계약금·위약벌·예상 수익 등을 포함한 8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 (서울중앙지법)
법원은 주학년이 A씨를 만난 것이 사생활에 해당하며, 부적절한 처신일 수는 있으나 ‘중대한 품위손상 행위’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성매매 혐의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해당 의혹 보도는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실을 근거로, 신뢰 관계를 파탄시킬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주학년이 A씨를 만난 것이 사생활에 해당하며, 부적절한 처신일 수는 있으나 ‘중대한 품위손상 행위’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성매매 혐의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해당 의혹 보도는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실을 근거로, 신뢰 관계를 파탄시킬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1개 보기
쟁점 02사실

원헌드레드의 전속계약 해지 및 80억 손배소 청구가 정당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원헌드레드
원헌드레드는 주학년이 2025년 6월 일본에서 성인물 배우 출신 A씨와 술자리에서 스킨십을 보인 것이 연예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회사는 전속계약서에 명시된 ‘연예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지 사유로 삼아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금 15억 원에 예상 수익 16억 원 및 위약벌 51억 원을 포함한 총 8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헌드레드는 주학년의 행동이 소속사와 다른 연예인들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원헌드레드는 주학년이 2025년 6월 일본에서 성인물 배우 출신 A씨와 술자리에서 스킨십을 보인 것이 연예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회사는 전속계약서에 명시된 ‘연예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지 사유로 삼아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금 15억 원에 예상 수익 16억 원 및 위약벌 51억 원을 포함한 총 8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헌드레드는 주학년의 행동이 소속사와 다른 연예인들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주학년 및 법원
주학년 측과 재판부는 주학년이 A씨와의 술자리에서 스킨십을 한 사실은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며, 아이돌 멤버로서 부적절할 수는 있으나 ‘중대한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성매매 혐의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성매매 의혹 보도는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바 있다. 따라서 주학년에게 계약 해지를 정당화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원헌드레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지 사유를 입증하기 어렵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원헌드레드의 80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주학년 측과 재판부는 주학년이 A씨와의 술자리에서 스킨십을 한 사실은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며, 아이돌 멤버로서 부적절할 수는 있으나 ‘중대한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성매매 혐의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성매매 의혹 보도는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바 있다. 따라서 주학년에게 계약 해지를 정당화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원헌드레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지 사유를 입증하기 어렵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원헌드레드의 80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