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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원헌드레드의 80억 손배소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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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16일, 서울중앙지법은 차가원 원헌드레드가 주학년에게 청구한 8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2. 2법원은 주학년의 일본 방문 행위가 사생활에 해당해 계약 해지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3. 3원고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손해배상액은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
현황진행중

차가원 원헌드레드의 80억 원 손해배상 청구는 전적으로 기각되어, 주학년에게는 어떠한 금전적 배상도 지급되지 않았으며,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쟁점 01사실

주학년의 행위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인 '중대한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