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원 및 원헌드레드, 1심 판결 불복 및 항소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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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16일, 원헌드레드는 주학년에게 제기한 80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 2법원은 주학년의 행위가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중대한 품위손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32026년 7월 23일, 차가원은 항소 의사를 밝히며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28부(부장판사 신용무)는 원헌드레드가 더보이즈 출신 주학년을 상대로 제기한 약 8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판결문은 원고의 청구 사유가 없으며, 주학년이 전속계약 해지 사유인 ‘연예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주학년과 전 AV 배우 아스카 키라라와의 만나기는 사생활 영역이며, 성매매 혐의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으므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23일, 원헌드레드 대표 차가원은 법무법인 화금의 현동엽 변호사를 통해 1심 패소에 불복하고 항소할 것임을 공식 발표했으며, 항소심에서는 더보이즈 멤버들을 증인으로 청구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황진행중
원헌드레드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항소심에서 추가 증언 및 자료를 제출해 판결을 뒤집으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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