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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원 및 원헌드레드, 1심 판결 불복 및 항소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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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16일, 원헌드레드는 주학년에게 제기한 80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2. 2법원은 주학년의 행위가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중대한 품위손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32026년 7월 23일, 차가원은 항소 의사를 밝히며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황진행중

원헌드레드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항소심에서 추가 증언 및 자료를 제출해 판결을 뒤집으려는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