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원 및 원헌드레드, 1심 판결 불복 및 항소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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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16일, 원헌드레드는 주학년에게 제기한 80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 2법원은 주학년의 행위가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중대한 품위손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32026년 7월 23일, 차가원은 항소 의사를 밝히며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황진행중
원헌드레드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항소심에서 추가 증언 및 자료를 제출해 판결을 뒤집으려는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