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 입주민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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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22일, 경산시 사동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입주민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 2고소는 A씨와 관리사무소가 선거·민원 갈등으로 말다툼을 벌인 뒤 이루어졌다.
- 3이 고소는 다음날(23일) 발생한 방화·폭발 사고 전날에 접수된 사실이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22일 경북 경산시 사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입주민 A씨(70대)를 관리실 운영 및 주민대표 선거 관련 갈등에서 발생한 말다툼·정신적 충돌 이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다. 고소는 A씨가 전날 관리실에서 말다툼을 벌인 뒤 경찰 조율에 따라 귀가 조치된 직후 이루어졌으며, 해당 고소는 방화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황진행중
관리사무소는 A씨의 행위가 관리실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형사 고소를 진행했으며, 현재 경찰이 고소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