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 JTBC 상대 중계권 입찰 중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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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상파 3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 2법원은 JTBC의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입찰 절차가 방송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3이에 따라 JTBC는 해당 중계권 입찰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KBS·MBC·SBS가 JTBC와 피닉스스포츠인터내셔널(PSI)을 상대로 제기한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JTBC가 중계권 판매를 위한 입찰 절차를 진행한 행위가 방송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지상파 3사는 JTBC가 20262032년 동·하계 올림픽 및 20252030년 FIFA 월드컵 중계권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는 것을 차단하지 못하게 되었다.
현황진행중
법원의 가처분 기각 판결로 JTBC는 올림픽 및 월드컵 중계권 입찰을 중단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상파 3사는 향후 추가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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