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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 JTBC 상대 중계권 입찰 중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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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상파 3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 2법원은 JTBC의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입찰 절차가 방송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3. 3이에 따라 JTBC는 해당 중계권 입찰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현황진행중

법원의 가처분 기각 판결로 JTBC는 올림픽 및 월드컵 중계권 입찰을 중단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상파 3사는 향후 추가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