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의 독점 중계가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JTBC은 방송법이 규정한 ‘보편적 시청권’이 ‘가시청 가구 90%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적 관심사의 행사’를 의미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현재 지상파 안테나 수신 인구는 3% 미만이며, 대다수 국민은 IPTV·케이블·위성 등 유료 방송을 통해 시청한다. JTBC은 종합편성채널로서 유료방송 의무송출채널에 지정돼 있어 가시청 가구 90% 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JTBC이 독점 중계권을 확보한 것이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한다는 근거는 없으며, 일부 시청자가 볼 수 없는 상황은 존재하지만 이는 ‘보편적 시청권’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 JTBC 측 논거이다.
JTBC은 방송법이 규정한 ‘보편적 시청권’이 ‘가시청 가구 90%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적 관심사의 행사’를 의미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현재 지상파 안테나 수신 인구는 3% 미만이며, 대다수 국민은 IPTV·케이블·위성 등 유료 방송을 통해 시청한다. JTBC은 종합편성채널로서 유료방송 의무송출채널에 지정돼 있어 가시청 가구 90% 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JTBC이 독점 중계권을 확보한 것이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한다는 근거는 없으며, 일부 시청자가 볼 수 없는 상황은 존재하지만 이는 ‘보편적 시청권’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 JTBC 측 논거이다.
지상파 방송사와 시민단체는 JTBC의 월드컵·올림픽 독점 중계가 ‘보편적 시청권’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주장한다. 보편적 시청권은 무료로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권리라는 취지를 갖고 있으며, 기존에는 지상파 3사가 ‘코리안풀’ 형태로 공동 협상해 비용을 분담하면서 전 국민이 무료 지상파로 시청할 수 있었다. JTBC이 독점 계약을 체결하고 재판매 권한을 보유했지만, 실제 재판매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상파에서는 해당 경기들을 시청할 수 없게 된다. 이는 특히 저소득층 등 무료 방송에 의존하는 시청자들의 접근성을 제한한다. 또한 독점 계약으로 중계권료가 급증하면서 ‘국부 유출’ 위험이 커지고, 비용 부담이 지상파와 국민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상파 및 시민단체는 JTBC의 독점이 방송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와 시민단체는 JTBC의 월드컵·올림픽 독점 중계가 ‘보편적 시청권’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주장한다. 보편적 시청권은 무료로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권리라는 취지를 갖고 있으며, 기존에는 지상파 3사가 ‘코리안풀’ 형태로 공동 협상해 비용을 분담하면서 전 국민이 무료 지상파로 시청할 수 있었다. JTBC이 독점 계약을 체결하고 재판매 권한을 보유했지만, 실제 재판매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상파에서는 해당 경기들을 시청할 수 없게 된다. 이는 특히 저소득층 등 무료 방송에 의존하는 시청자들의 접근성을 제한한다. 또한 독점 계약으로 중계권료가 급증하면서 ‘국부 유출’ 위험이 커지고, 비용 부담이 지상파와 국민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상파 및 시민단체는 JTBC의 독점이 방송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